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결정(주문례)

상속재산관리인(청구인)에게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보수로 ㅇㅇㅇ만 원을

수여한다.

상속재산관리인(청구인)에게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상속재산 중 8OO만 원을 보수로

수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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